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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주요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digitallaon.
2023. 11. 30. 01: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피고인들에게 각기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에 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권 선거가 되어 선거제의 본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개입을 지시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처럼회'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법정에 찾아와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한병도 의원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결정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법과 정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