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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인권을 위한 한걸음
digitallaon.
2023. 11. 23. 23:41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관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과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으로, 노동인권을 더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개별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으로서 이 개정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조와 제3조의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권위는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로 정의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진행될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과 시행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노동인권을 누릴 수 있기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송 위원장의 성명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인권위는 성명을 위원장 명의로 발표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며, 노동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