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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대법원 판결으로 위자료 500만원 배상
digitallaon.
2023. 11. 9. 11: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김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그 결과로 2010년 5월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등을 진단받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여부를 조사한 뒤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신체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조물책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법원은 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과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김씨와 옥시 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오늘 소개한 판결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으로, 대법원은 인과관계 유무를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