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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와
digitallaon.
2023. 11. 8. 07: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공수처의 최종 결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 초기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으로 조사한 검찰 수사팀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고발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특가법 15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어려움
현재, 공수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였던 윤모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하여 김 전 차관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임검사였던 김모 검사는 조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김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려울 경우, 지난 9월에 확보한 증거물과 윤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과 미래 전망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부족하며, 직무유기 혐의 자체에 대한 고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수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오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김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른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마지막까지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물리적 한계 등이 있을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차 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으로,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여전히 미정인 상황이며, 공수처의 최종 결론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