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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 개편 소식
digitallaon.
2023. 11. 6. 13: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에 대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정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에 3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7개 시·도의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되었으며,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위험징후를 분석해 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계곡이 범람해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 시설 정비'도 대상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발전기와 수중펌프 등 소방 보조장비의 교체·보강 비용 지원도 추가되었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장치 설치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관련 콘텐츠 제작, 방재시설 유지·관리, 재난경보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개편이 지자체의 재난 안전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