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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잃은 물리치료사, 판결이 나왔다
digitallaon.
2023. 10. 29. 19:44
안녕하세요, 블로그의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40명이 넘는 환자를 도수치료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숨진 물리치료사 A씨의 어머니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요청한 소송을 제기한 측입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한 병원에 취업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8월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튿날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심혈관 질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아들의 죽음은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유족의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과로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수 치료는 예약에 따라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환자 만족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치료 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늘어나는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A씨는 사망 전 매주 평균적으로 40여명의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도수치료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상당한 힘을 필요로 하고 일대일 대면으로 이뤄져 육체적·정신적 노동의 강도가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로써 과중한 업무로 인한 물리치료사의 재해가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가 지급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고된 업무 환경에서의 근로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