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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과 다자녀 양육자 우대방안 도입
digitallaon.
2023. 8. 7. 12: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사말로 시작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국장급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선발 방식이 다양화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이 20년간 제한됩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동안 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조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여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도 다양화됩니다. 현재는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돼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통해서만 선발해야 하는 등 획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장인 김승호는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