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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례: 노동조합 간부의 발언
digitallaon.
2023. 10. 24. 15: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법원 판단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현장관리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경고 및 부당 분리 조치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쿠팡 인천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B씨의 근무 태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쿠키런(쿠팡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온라인 밴드) 활동을 하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B씨의 반발과 신고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개선 지도를 내렸고, 쿠팡은 A씨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을 하고 B씨와 근무 공간을 분리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단에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각 발언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거나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A씨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분리 조치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리조치로 인해 A씨의 근무시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에게 경제적, 생활적, 정신적 불이익을 모두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법원에서의 판단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과 처리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팁을 원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