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세계일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digitallaon. 2023. 10. 15. 15:44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내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세계일보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2019년 9월 5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라는 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듬해 8월, 이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합계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도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되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역할과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의 균형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로, 미디어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주요 소식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