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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불출석
digitallaon.
2023. 10. 13. 11:4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지만 이 대표가 불출석한 데 따라 약 5분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이 대표 측은 공판에서 이 대표는 오늘 국정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을 언급하며 선거법 공판에 불출석하면 당연히 빨리 종결하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의 요청인 '주 1회' 공판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재판이 공전됐고, 변호인의견서를 보면 다음 기일도 출석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여부 상관없이 27일 당초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지난 8월 25일까지 격주에 1회씩 진행되었지만, 단식 투쟁으로 9월 공판이 두 차례 미뤄졌습니다. 이날 12회차 공판까지 연기되면서 결국 두 달 넘게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에서 '김문기 모른다' 등 허위 발언 혐의 심리를 마치고, 또 다른 혐의인 '백현동 용도개발 허가' 관련 사건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다음 재판에서 김문기 사건 관련 서증조사를 가능한 한 마무리하고, 백현동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관련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재판 불출석에 대해 국감 기간이기도 하고 회복 치료도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단식 후유증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정식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말과 추가 소식을 기다려봅시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