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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 중 부상을 입은 군인, 국가유공자로 인정
digitallaon.
2023. 10. 12. 11: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2일에 발표한 행정심판 결정에 따르면, 비상소집으로 부대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당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4년 1월, 육군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씨는 집에서 부대로 이동 중 전봇대와 충돌해 발목에 영구장애를 입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A씨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부는 그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등록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되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해 4월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비상소집 훈련이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비상소집이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경우,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훈련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부의 등록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더욱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 사례를 바로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군인들에게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판단이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