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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 중 60%가 담임 업무 맡아

digitallaon. 2023. 10. 8. 01:4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원의 담임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 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p 상승했습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리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가 2021년에 58.0%로 하락했지만 지난해 다시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72.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70.2%), 강원(66.8%)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기간제 교원은 2013년 2만4970명에서 2017년 2만2679명까지 줄었지만 2018년(2만3570명)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해 3만34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비율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