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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관리법,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진실

digitallaon. 2023. 10. 7. 01:4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시거나 담배와 관련된 정보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소식일 것입니다.

연초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물질이 70여개, 화학물질이 7천여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에는 담뱃갑에 발암물질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습니다.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소,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 속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담배 제조자나 업체는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품목별로 유해성분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 등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 제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오는 2025년 10월에 시행 예정이며, 담배 유해성 관리법의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담배 소비자들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담배 외에도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담배와 전자담배를 소비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담배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래의 금연 정책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소식을 전달해 드릴 것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