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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소송 결과

digitallaon. 2023. 9. 27. 19:43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오늘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촉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촉 처분 집행정지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것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위 행정조직이 없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조직이라며 국가공무원처럼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촉 처분의 배경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검사를 진행하였고, 정연주 전 위원장 등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원장에 대한 해촉을 재가하였습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처분은 현재 진행 중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그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