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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변론'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digitallaon.
2023. 9. 21. 09: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의 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에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사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망인인 박 전 시장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된 것이라며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원 결정에 따라 극장 상영 뿐 아니라 TV 상영, DVD와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도 모두 금지됩니다. 서울시와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 영화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지난달 1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의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비극의 탄생'은 성추행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 반박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었고, 김 감독은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여러 국가기관이 오랜 기간 조사해 내린 결론을 다시 부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할 수 없다며 상영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논의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논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결정의 후속 조치와 법적 발전에 주목하며 이 사건의 발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