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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백현동 특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
digitallaon.
2023. 9. 18. 21: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내 정치권을 뒤흔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백현동 특혜 비리'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회기 중에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지고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정해 심사를 진행하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을 열지 않고 청구된 영장을 기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검찰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와 법률의 교차로에서 벌어지는 이번 사건의 흥미로운 전말을 계속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더 많은 소식을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