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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의 노력

digitallaon. 2023. 9. 1. 17: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열린 2차 회의를 통해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8월 31일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지위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의무화되며,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악성민원'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형법 상의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죄 등과 같은 범죄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의 사안을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복지법 상의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교원의 지도에 협조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민원처리에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또한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절차가 개선될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권리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의 노력을 통해 교육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