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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들, 불법 도청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digitallaon.
2023. 8. 31. 15:4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도청 혐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국정원 직원들 4명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청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으로, 최모씨를 포함한 4명에게 각각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행동이 타인 간 사적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과실이나 실수로 볼 수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 특성상 이러한 법적 위반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인들이 고의를 부정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들 국정원 직원들은 2015년 8월에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 비밀 녹음장비를 설치하여 대학생들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협력자 '프락치'를 활용해 대화를 주도한 후 이를 녹음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의받지 않은 녹음 감청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법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더러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허가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써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도청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의무이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