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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국가손해배상소송, 노동계의 규탄
digitallaon.
2023. 8. 26. 09: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소식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쌍용차 국가손해배상소송'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8-2부가 25일에 내린 이번 판결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조합원 36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가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로부터 국가에 1억 6600여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받았다고 합니다.
금속노조는 이 판결을 받은 후,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노동3권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며,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사법부의 시각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기중기 관련 문제입니다. 기중기는 대법원에서 정당방위로 판단된 헬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손잡고라는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증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을 첫 걸음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계와 관련된 중요한 논란을 더욱 환기시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