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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주장

digitallaon. 2023. 8. 19. 19: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9일 오후 1시 30분쯤, 피의자 최모(30)씨가 서울 관악경찰서를 찾아와 구속 전 심문 출석을 하였습니다. 이 때 최씨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며 물의를 끌었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라는 말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모르는 사람을 성폭행 했는가와 같은 범행 이유에 관한 질문은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전의 경찰 조사에서는 최씨가 강간을 하고 싶어 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는 4월경에 너클을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강간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강간상해죄와는 달리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은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경찰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