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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만에 나타난 친모, 사망 보험금 문제로 논란
digitallaon.
2023. 8. 18. 17: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가족의 사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80대인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친모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사망 보험금을 딸과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결정이 나왔는데요, 그 결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17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 2억 3776만 원 중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김종선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친모 양심 없다, 자식을 돈으로만 보는 인간이다, 낳았다고 다 부모인 줄 아냐 등의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이야기는 보험금 문제만이 아니라 친모와 자식 간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쌓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김종선씨는 '구하라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더 많은 이야기와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