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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digitallaon. 2023. 8. 13. 20:21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흉악범죄에 대한 더욱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이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과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기간 동안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이에 따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재의 형법은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며,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특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게 됩니다. 무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가석방 가능 여부를 함께 판단하며,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결과로 인해 흉악범죄자들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한 것과, 현재의 무기형은 시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었다는 이유에서 기인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무기징역 중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사형 선고에 대해 사형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작용한다면서도,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얻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오판 가능성'에 대한 주요 반대론에 대해 무기형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에 오판이 드러난다면 재심과 감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위험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심사 중에 있으며, 법무부는 사형제는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억제력이 있으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