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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 설치로 부정수급 근절에 총력
digitallaon.
2023. 8. 13. 13: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의 뜻깊은 결정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큰 변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손쉽게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는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답니다.

과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복지부에 직접 신고해야 했거나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불편한 절차 없이도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개선해 국민들의 편의를 더욱 고려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신고센터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요 업무로는 사회 보장급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상담 및 접수, 처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홍보 및 교육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개설하여 유선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핫라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은 신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 조사 처리 상황, 부정수급 여부 등을 상세히 문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회 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환수결정액에 대해서만 250만 원을 초과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했지만, 현재는 환수결정액 1억까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59건의 신고에 총 1억 48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신고센터 설치 및 핫라인 개설이 신고 활성화로 이어져 부정수급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계속해서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변화로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