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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열작업 현실

digitallaon. 2023. 8. 2. 16: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발령된 폭염 특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도 건설현장에서 야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열작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고역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들은 35도가 넘어가도 건설사는 작업 중지에 관심이 없다며 폭염에 대비한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뜨거운 철근과 열이 올라오는 양철바닥과도 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자들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며, 무더운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작업 중지를 원하는 요구가 많아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동자들의 어려움



건설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81.7%가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 작업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동부는 폭염경보 발령 시 규칙적으로 휴식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켜 규칙적으로 쉰다는 응답이 25.4%에 그치며 실제로 적절한 휴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 문제와 해결책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르면, 노동자가 작업 중 발생하는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열 작업'의 범위에 건설현장의 야외 노동은 빠져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해당 보호 조치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건설노조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염 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폭염 지속에 주의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이번 폭염은 오는 11일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모든 야외 작업자들은 특히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적절한 휴식과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사업주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