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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양육을 이유로 새벽 근무 거부한 노동자, 대법원 판결

digitallaon. 2023. 12. 11. 01: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가족을 양립하는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도로관리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새벽 근무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해고되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일하면서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새 업체는 A씨를 수습 노동자로 채용하고 이후 본채용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초번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도 개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를 거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항의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1심은 A씨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회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육아를 이유로 초번이나 공휴일 근무를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조정 등 필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사업주에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희생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과 일의 양립을 촉진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힘쓰는 노동자와 그들의 권리를 더욱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