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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통합재가서비스 제도
digitallaon.
2023. 12. 9. 09: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인들을 위한 새로운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을 위해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함께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내 장기요양 시스템은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급여 수급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6년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해왔고, 현재로서도 많은 수급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
복지부는 앞으로도 통합재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하고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곳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기준은 시험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으로 마련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집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사회가 다가올 미래에 노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복지부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