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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기관 민영화 저지 집회
digitallaon.
2023. 12. 2. 19:4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적 부채 이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집회'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정교섭을 법제화하고, 공공기관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도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 원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작년 11월 공공기관 자산 14조 5천억원이 불과 30분 만에 매각결정 됐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예산지침 결정, 공공기관 혁신계획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인데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며 졸속 심의와 밀실 심의가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노동자들이 위원으로 참석해야 한다며 하루도 안 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민영화 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청원 요건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노동자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은 공공기관 효율화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죽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 박철구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정책 실패를 공공기관 탓으로 돌리기 위해 데이터를 왜곡하고 방만 경영 프레임을 씌웠다며 허울 좋게 혁신이라고 포장했지만 예산 삭감, 정원 감축, 사업 민영화, 직무성과급 강제도입 등 정권의 목적에 따라 그저 깎고 조이면 되는 부속품 정도로 우리 공공노동자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규탄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이번 집회를 통해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직무성과급제 저지 △일자리 확충 △실질임금 보장-총인건비 폐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집회 중 소음 기준(75㏈ 이하)을 넘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집회 주최자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17일 현장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개정안은 주거지역 등에서 열린 집회 소음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고, 최고소음 위반기준을 1시간 내 3회 초과 이상에서 2회 초과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