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군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은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희생적인 일을 수행하며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들의 안위와 복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최근 해군 원사 A씨의 가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 급여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5년 간 해군으로 복무한 뒤, 2020년 2월 초에 당직 근무 중에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목 부위 통증과 손가락 저림 등의 증세를 보였고, 이후 경추 6~7번 간 추간판제거술과 인공 추간판치환술 등의 수술을 받았지만, 3월 중순에 사망했습니다.
국방부는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순직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척추동맥박리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뇌경색은 사고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인의 안위와 복지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군인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