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고씨에 대한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개 조항 위반으로 결정되었으며, 1심과 2심에서 형법 해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한 개의 운전 행위로 1명을 사망하게 한 경우, 여러 죄에 해당한다면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원심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쿨존 사고를 엄히 처벌해 근절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피고인 개인의 죄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씨가 1심 선고 직전 3억5천만원을, 2심 선고 전 1억5천만원을 공탁한 사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고씨의 태도, 피해 변제에 대한 노력, 반성의 진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씨는 음주 상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어린이를 들이받아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8%였습니다.
어린이를 희생시킨 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