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놀라운 법정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4)에 대한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일부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법리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도 이미 수집된 상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결정은 검찰의 두 번째 청구로, 이전에도 9월 8일에 장 대표와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또한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 관할 관청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긴 재판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현재까지의 결정은 피의자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