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도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와 다른 박모씨에게 2명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들을 방해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회 측 신도들은 명도집행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도로를 철재 외벽으로 무단 설치하거나 차량으로 막았으며, 고압분사기, 대형 토치, 쇠파이프, LPG 가스통, 휘발유 등을 이용하여 명도집행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은 이 사건 사태의 핵심적 당사자로서, 박씨 등 2명은 집행보조원을 쇠 파이프로 공격하고 전치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박모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씨는 위험한 흉기인 화염 방사기를 집행보조원에게 발사하여 큰 위협을 초래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일 15명을 대상으로 한 1심에서도 14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와 관련된 재개발조합 문제로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 시도로 인해 충돌과 폭력 사태로 번져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이 사건에 연루된 신도들에 대한 재판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논란이 되었으며, 이번 실형 선고로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