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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안녕하세요, 블로그 여러분! 오늘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확인된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사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이들이 방송문화진흥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도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 내용은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 기관인 경찰청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전에도 MBC 제3노조가 지난 9월 중순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를 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관련 조사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안은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며,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stay tu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