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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공급 병상 효율적 관리 위해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가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지역별 병상 공급을 관리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시책은 2027년 병상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각 지역은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며,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상을 증설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간호인력 배치에 따라 재정지원 수준이 조정되는데, 간호인력 지원수가 개편되어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하고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병상 시설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통해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해소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