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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은주 의원, 2심에서도 당선 무효 선고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는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이 의원은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에 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이 의원의 정치 경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논란과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최신 소식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