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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1차 수사, 불기소 처분 결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1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일, 고발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를 이틀 앞두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에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발장을 접수한 후 넉 달간 진행된 수사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이유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한 윤모 변호사와 김모 검사, 다른 수사검사 등 총 3명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 중 윤 변호사는 2013년 당시 부장검사, 김 검사는 주임검사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13년 1차 수사 때와 2019년 재수사 상황은 수사 착수의 배경과 방향, 여건, 규모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의 뇌물죄 혐의 등을 명백히 인식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3년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이 김 전 차관 등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배경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그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 끝에 2013년 11월 11일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번 사건의 처분은 10일 자정까지 이뤄져야 했습니다.

한편 차 전 본부장 측은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건의 후속 개발에 주목하며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