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된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3년 당시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 씨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1차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부장검사가 최근에 공수처에 의해 조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윤모 변호사를 최근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당시 수사 과정과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 등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된 과거 수사기록을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에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했던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의 수사 끝에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1차 수사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은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수사팀의 적용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2019년 3월에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하여 2심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미래의 발전을 주목하며, 공수처의 역할과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식을 마치며, 더 많은 소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