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발생한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여성 직원 A씨에게 스토킹과 성희롱을 저지른 남성 사무관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내부 신고를 한 지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A씨의 신고를 받자,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고, 스토킹과 함께 성희롱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가부는 조사 과정에서 A씨와 가해 남성 사무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당시의 법 규정을 적용하여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도 경징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토킹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법적규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건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