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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아 의료진 과실 판결 뒤집어 환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법원의 한 중요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생후 1개월 된 영아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에 숨진 사건과 관련된 판결인데요. 대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숨진 영아의 부모가 조선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12일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월 7일에 발생했는데, 그때 영아는 기침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았고, 이후 '급성 세기관지염'을 진단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나흘 뒤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11월에 의료진 과실로 아이가 사망했다며 5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는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기도에 삽관된 수동식 인공호흡기 튜브를 실수로 건드려 빠졌고, 이후 식도에 잘못 들어간 튜브를 제때 기도로 옮기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의료진 과실이 있었는지, 또 있었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2심은 사망 당시 영아의 배가 부풀어있었고 방사선 검사에서도 위 속에 공기가 차 있는 점이 포착돼 튜브가 빠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지만, 대법원은 인공호흡 방식에 따라 공기가 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이 튜브를 충분히 고정한 만큼 발관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튜브가 실제 빠졌더라도 그것이 의료진 과실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도 인정돼야 한다며 죽은 아기의 폐 상태가 악화하면서 생긴 기흉이 사망 원인일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의료진의 책임을 더 깊이 검토하고, 의료진 과실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 분야에서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진과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소식과 업데이트를 기대해주세요! 이 기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