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방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법무부가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거리를 최대 200m 이내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도시 밀집형 거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와 어린이집 및 학교 등 취약계층 접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거리



이 법의 핵심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시설로부터 200m 밖으로 추방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국의 제시카법과 유사한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를 교육시설로부터 약 300~6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입 이유



법무부는 이 방안을 제안하면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도시 밀집형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거주지 제한 거리를 최대 200m 이내로 규정했다고 설명하며, 거주 제한이 미국보다 다소 완화된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방안은 성범죄자의 이동 경로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 등 교육시설을 우회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했으며, 처음에는 미국 제시카법과 같이 거주지 제한을 추방하는 방식을 생각했지만, 지역이나 빈부에 따른 치안 격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시설 수용'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판과 논란



그러나 이 방안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설 수용' 방식이 성범죄자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훨씬 더 강력하게 제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위헌성 논란도 여전히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제시카법은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주목해봐야 할 주제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