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헌법재판소, '방송3법' 개정안 유효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 입법절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헌재의 결정



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는 유효하게 진행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헌재는 국회법 제86조3항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입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은 법사위의 심사 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소관 위원회 내부 또는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에 이견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 내에서 간사와의 협의 또는 의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86조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 의견



그러나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기 어렵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를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종합



이번 헌재 판결에 따라 '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는 유효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방송 산업의 향후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법률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