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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역주택조합 사기 혐의로 조합장과 감사 구속 기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검찰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조합장과 감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사기 혐의로 조합장 한모(76)씨와 감사 박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분담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 260억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가로챘다고 파악했으며, 또한 피해자 140여명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약 13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한씨 등은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이나 감사가 아니었으며, 조합은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구청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입한 조합원들은 각각 약 1억원 상당의 분담금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노력을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블로그를 계속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