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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충격적 범죄, 5년 징역형 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충격적이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에서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친딸 2명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것입니다.

1심에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두 딸과 아내는 법원에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며, 아동 및 가정 폭력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폭력은 용납되지 않아야 하며, 법의 힘을 믿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