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법원이 해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김의철 전 KBS 사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임 효력 정지에 대한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다며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해임에 대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부는 비록 (김 전 사장에 대한) 각 해임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김 전 사장이 입는 손해와 공익을 비교해 봤을 때 김 전 사장의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익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조금이나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윤 대통령이 같은 날 재가하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KBS 이사회는 이후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사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판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