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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남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뇌물 전달하며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사건에 대한 심판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직 검사를 고소하면서 수사비에 보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1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86)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전직 검사 B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와 함께 1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공수처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쓰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도 동봉했습니다.

우편은 이튿날 공수처 사건관리과에 도착했는데, A씨 측은 이 우편을 공수처장이 직접 받아 개봉한 게 아니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편물이 공수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한 만큼 언제든 공수처장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차씨는 2019년에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방법이 매우 허술하고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법 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