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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로 700만원 벌금 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60대 A씨는 2021년 6월 밤, 경남 양산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A씨를 확인해 보니 얼굴이 붉은색이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측정기를 부는 듯한 척만 하고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7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비슷한 방법으로 측정기를 불어 음주 수치를 나타내지 않아서, 경찰은 측정 거부로 판단하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받아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항소를 통해 음주 측정 거부 의도가 없었다며 자신의 입김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측정기를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관이 A씨에게 혈액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지만, A씨는 이 역시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 측정 거부 의도가 명확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한 운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