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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집행정지 결정 인용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교육청의 두 가지 중요한 조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러한 조례들은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대법원에 이들 조례와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한 바 있었죠. 대법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외한 두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농촌유학' 사업을 지원하는 생태전환교육기금 편성 근거를 담고 있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는 조례입니다. 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 조례를 개정한 지 2년 만에 이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현장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약 30평)로 제한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감 고유 권한에 속하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 공유재산관리 권한을 조례로 적극 개입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의 두 가지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앞으로의 판결이 교육 현장과 노동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