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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감리업체 전수점검 결과 발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전력공사가 올해에 실시한 배전공사 감리업체 전수점검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전은 올해 배전공사 감리업체 전수점검을 진행한 결과, 4곳 중 1곳 꼴로 부적정 업체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수점검 결과



한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수된 배전공사를 기준으로 전체 감리용역업체 145곳 중 38곳(26%)이 부적정 업체로 적발되었습니다. 부적정 업체들이 부적정한 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은 총 129건으로, 용역비는 13억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적정 업체가 발견된 지역은 경북으로, A감리업체에서만 28건(22%)이 적발되었습니다.

부적정 업체 지급된 감리비



- 경북: 4억 2524만 2926원
- 강원: 1억 3407만 5442원
- 대구: 1억 3354만 3374원


- 경기: 1억 2882만 6199원
- 광주·전남: 1억 2244만 8620원

등등 다양한 지역에서 부적정하게 받아 간 감리비가 많았습니다.



부적정 업체 적발 사유



한전이 부적정 업체로 적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리원 무단교체 81건(63%)
- 감리원 배치기간 불일치 30건(23%)
- 감리원 불일치 18건(14%)

한전은 이 가운데 감리원을 무단교체한 경우 감리업체와 감리원 모두에게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



한전은 적발한 부적정 업체에 대해 단순히 벌점을 부과해 이후 입찰에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술지도·안전관리 등 용역업무 이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 '계약 해지 사유'까지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수준이 높아진 가운데, 감리업체의 책임과 감시를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감리용역을 통해 기술지도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감리원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전은 감리업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고려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전력공급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 사안을 주시하고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