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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세계일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안녕하세요, 블로그 독자 여러분! 오늘은 국내 법조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세계일보는 7일 이내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합계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2019년 9월 5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라는 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씨 등에게 해외로 출국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듬해 8월, 이 기사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합계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도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되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사람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의 기사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역할과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의 균형을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사례로, 미디어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주요 소식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계속해서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