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학교수의 폭언과 그로 인한 정직 처분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관련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교내 게시물 부착과 관련하여 총무과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교수로서 예절과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교칙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A씨의 처음인 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학생이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을 때, A씨는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무단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 감봉 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작년 2월, 교수 A씨의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무단 해외여행을 사유로 A씨를 파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추었지만 A씨는 여전히 불복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교수 지위가 총무과 직원의 우위에 있지 않다며 자신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대학 교수인 A씨는 총무과 소속 일반 직원에게 연령, 업무 역량,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발언은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 교수로서의 품위와 예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규범과 책임을 갖춘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을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학 내 괴롭힘은 더욱 엄중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의와 책임을 갖춘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교류하며, 품위 있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례를 통해 교육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