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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중, 추가 허위 보도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검찰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이뤄진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보좌관인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언론사 리포액트 허재현 주거지와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인 김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3월 1일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해당 기사에 따르면 허재현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저축은행 관계자의 대화 녹취를 입수했다'며 이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하자 최 전 검사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맞장구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허재현이 주장한 이씨 녹취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녹취에 등장하는 인물이 최 전 검사장이 아닌 다른 인물임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인물은 보좌관 최씨로 판단되어, 검찰은 허와 최씨 등이 해당 보도를 공모한 관계로 의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씨와 허씨,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수사 상황에 따라 금전 등 대가수수 여부도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압수수색 직후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허재현 리포액트는 최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과 공모해서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확인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최재경 전 검사장이라면서 신뢰할 만한 취재 방식을 거쳐 확인했다. 문자 등으로 반론권도 보장했지만 답이 없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그 후의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을 통해 여러분께 최신 소식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를 기대해주세요!